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14.>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삼척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01.11.>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등)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시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분은 보조기준액에서 제외 한다.<개정 2009.06.05.> <개정 2013.01.11.>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신청받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5. > <개정 2015.02.27.>
제5조(심의위원회) ①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삼척시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시 과장급이상 공무원 3명, 시의회 의원 2명, 교육청 과장급 1명, 교육 전문가 3명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3.01.11.>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해당연도 예산 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3.01.11.> <개정 2015.02.2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2조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