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본조 전부개정 2013.11.08.]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나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절대제한지역: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보전이나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상대제한지역: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보전이나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3. 기타제한지역: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보전이나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제1항의 지역별 지정기준 및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繫留)하는 가축
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이나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애완용·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두 마리 이하의 가축과 열 마리 이하의 가금류. 다만, 포유기(哺乳期) 및 육추기(育雛期)의 어미 보호 하에 있는 어린 가축은 제외한다.
6. 동물병원, 애견센타 및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진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3.11.08.>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설계 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 유입수질기준)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유입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원주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가축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리업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업자의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려는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저장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가축사육농가에 대하여 저장시설 및 분ㆍ요 분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장시설 및 분ㆍ요 분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가축사육농가가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한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그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마다 별표 3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는 가축 사육농가에 발급하고 1매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매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연간 사용료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미리 맡긴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猶豫)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해당 사용료를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추가사용료) ① 가축사육농가는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유입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입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7일 이내에 검사결과 및 추가사용료 고지서를 해당 가축사육농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가축사육농가는 제2항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징수보상금 지급)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징수보상금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삭 제 <2017. 7. 14.>
제15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공공처리시설 이용제한)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농가나 대행업자에 대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의 수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외의 장소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9조(강제징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
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11. 1. 7, 제1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생활환경과”를 “생활자원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13. 9.27, 제12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11.08, 제12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나 건축물의 설치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축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7. 7. 14., 제1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