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제안의 모집·제출) ① 공무원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제안의 접수) ①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이 철회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를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교육감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⑤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공무원제안의 심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교육감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소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관리 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내용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관리담당관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된 내용이 속하는 소관부서를 결정한다.
제8조(공무원제안의 보완·개선)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제17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제8조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교육감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심사에 대한 절차는 제7조제3항에 따른다.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그 밖의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의 관계자 등 관련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 진행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공무원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우수상·우량상·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의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교육감은 창안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을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시상 및 특전) ① 창안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특별상: 1 창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우수상: 1 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우량상: 1 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② 제안의 장려를 위하여 창안등급을 부여 받지 못한 제안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1조에 따라 창안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제안 규정」 및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1조에 따라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13조(상여금의 지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1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를 지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행정관리담당관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실시성과의 측정)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 실시에 따라 예산 절감, 수입 증대 또는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수입의 증대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③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 업무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측정한다.
④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제13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그 성과를 측정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실시 성과 측정서를 작성하고 성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17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교육감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제안 관리기록부) 행정관리담당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제17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교육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20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공무원제안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국민의 제안) 교육감은 「국민 제안 규정」 제8조에 따라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교육공무원의 제안)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의 제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796호,2017.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처리한 제안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