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2>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주택화재의 예방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2>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2>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5. 구청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 등 허가 또는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지도·확인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2>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법소제8조제3항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12>
1.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제6조 삭제 <2017. 7. 12>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주택의 소유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7.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9) 생략
(100)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칙<2017.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