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 중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목포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갈음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3) (생 략)
(44)목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건설과장”을 “경관사업과장”으로 한다.
(45) ~ (49)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