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과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법 제9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금연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흡연실 등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ㆍ의무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금연구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2.「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구역 :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5.「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 안
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ㆍ판매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진안군 공보 및 진안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고시한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권장구역)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장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주민대표의 의견수렴에 따라 금연실천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역권장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한 일정한 표시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9조의 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은 법 제9조의5제2항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별지 제2호 서식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신청서와 영 제16조의4에서 정한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금연지도원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해촉 절차)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지체 없이 위촉·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안에서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금연지동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제14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문서 등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15조(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금연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등 행사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성공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기념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1회 위반 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17조(평가 등) ① 군수는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① 「진안군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진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