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춘천시 세입 징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입"이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7.13.>
제3조(지급대상)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1.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
2. 「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
4.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또는 고발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액을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기본법 」 제80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2.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결손처분 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다만,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한도액을 두지 아니한다.
2. 1인당 월 100만원.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을 포함하여 월 4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포상금의 공적 심의를 위하여 춘천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징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ㆍ지방세징수ㆍ회계ㆍ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부서의 공무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으면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제목개정 2017.7.13.]
제7조(대장관리) 지방세징수업무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춰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 신청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는 해당업무 부서의 장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조치나 형사처분 등은 환수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