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춘천시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2조(복무 선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춘천시 공무원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르며,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7.13.>
제3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 숙직자, 청원경찰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당직에 따른 일직·숙직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일직·숙직당 6만원으로 한다.
④ 일직·숙직비는 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숙직비는 전날 지급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전화·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5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7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2일을 더한다.
제9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상 친족의 경조사를 말하며, 경조사의 범위는 별표 4에 한정한다.
제10조(연가일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으로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개월-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12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 또는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제11조(병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마다 해당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⑦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입영하는 날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장기재직휴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