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구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4. "단체관광객"이란 10명 이상의 내·외국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구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5. "문화관광안내보조"란 구를 찾아오는 내·외국인 관광객(이하 "관광객"이라 한다)의 구에 대한 이해와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의 범위에서 그 안내와 설명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관련 단체·법인 및 개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 및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제5조(홍보기념품 제공)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2. 동구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광안내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7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안내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문화관광안내보조의 운영) 구청장은 문화관광 안내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그 중 적임자를 위촉하여 문화관광안내보조(이하 "안내보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임무)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위촉하는 안내보조에게 관광객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안내보조는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발급한 안내보조 위촉증서를 소지하고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0조(위촉기간) ① 안내보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안내보조가 제11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내보조를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비를 지급받은 사람
3. 품행이 불량하거나 불성실하여 임무수행에 부적합한 사람
4. 장기 입원이나 치료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제12조(실비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안내보조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그에 필요한 식비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내보조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안내보조에게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