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제9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의”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6조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바목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