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후변화"란 「기상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 ) 및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4.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5.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6. "배출권 매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그 초과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외부에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7. "배출권 매각"이란 시가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그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국가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1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사업비 융자·지원
1의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시설 개보수 및 신규건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3. 「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법」에 따른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5.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주택,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융자
6. 노후된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시설의 교체비용에 대한 융자
7. 연료전환 목욕탕시설에 공급하는 배관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
8. 압축천연가스 시내버스충전소 설치 및 이에 따른 배관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
1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융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5조제1호의 사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연구·조사·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1의2. 제5조제1호의2의 사업 : 5% 이상의 공기조화기 냉매가스 직접 배출 감축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축설비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1의3. 제5조제1호의3의 사업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아 집단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5조제2호의 사업 :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5조제3호의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가.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학술활동 지원
4. 제5조제4호의 사업 :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
② 제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한다. ?
③ 제5조제9호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 한다. ?
④ 그 밖에 융자 또는 보조의 절차·한도액·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시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담당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④「지방재정법」의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일부에 대한 운용·관리를 은행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과장
3. 기후변화 대응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 효율화사업,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부서의 기금운용·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매각·매입) 시기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은행에 위탁한 경우 그 은행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융자금 또는 보조금이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해지·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금리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규정) ①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용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② 기금의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4561호,2007.10.1.> 부칙< 제4908호,2010.1.7> 부칙< 제5404호,2012.12.31> 부칙< 제5586호,2013.10.4> 부칙< 제5635호,2014.1.9> 부칙< 제5747호,2014.10.20.> 부칙< 제5930호,2015.5.14> 부칙< 제6016호,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부칙< 제6588호,2017.7.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기금의 용도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융자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융자를 신청하여 융자절차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