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순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순창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순창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순창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4.4.10. 조례22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7.05. 조례23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순창군 군세 기본조례」제5조”를 “「순창군 군세 기본조례」제2조”로 한다.
②「순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제2항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로 한다.
나. 제3조 제1항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년도”를“지난년도”로 한다.
다. 제5조 제4항 중 “세입관리담당 주사가”를“세입관리계장이”로“실무자가”를“주무관이”로 한다.
라. 제6조 중“과년도”를“지난년도”로 한다.
마. 제9조제3항 중“「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