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가구간의 거리가 최대 50미터로 10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 ① 제한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 주거밀집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5마리 이하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단, 가금류는 20수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판매장, 동물병원 등에서 계류 중인 가축
5.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또는 그 밖의 애완(반려)용 가축
6.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제4조(조치명령) ① 시장은 제한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사의 이전을 명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치명령을 받은 사육자는 처분기한 내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5조(처분) 제4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호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고, 가축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해야 한다.
부칙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