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1.11.1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의한 적립금 (개정 2011.11.10)
2.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입 (개정 2011.11.10)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0)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2017.7.10.>
제5조(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0)
②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0)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와 같으며, 세부용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1.10., 2017.7.10.>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들은 실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하거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신설 2011.11.10)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1.11.10)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조 이동 2011.11.1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③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건설과장, 안전방재과장 및 기금운용과 재난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계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④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4.11, 조 이동 2011.11.10)
제1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본조신설2011.4.11, 조 이동 2011.11.10)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1.4.11, 조 이동 2011.11.1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4.11, 조 이동 2011.11.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대구광역 달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구광역 달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2174호, 201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19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502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04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방재과장”으로 한다.
③~④ (생 략)
부칙(조례 제2339호,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