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영등포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9조”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다목 중 “법 제91조부터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7조”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라목 중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 제8조”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마목 중 “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바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 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동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