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17., 2015.01.02.>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4.23., 2012.05.17., 2015.01.02.>
2. 가로판매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31., 2009.04.23., 2012.05.17., 2015.01.02.>다만,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제69조제1항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5.01.02.>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12.31., 2009.04.23., 2012.05.17., 2015.01.02.>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5.17., 2017.07.13.>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04.23., 2012.05.17., 2015.01.02., 2016.12.29.>
제7조(점용료의 감면) [본조삭제 2015.01.02.]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다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02.>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12.31., 2015.01.02.>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법 제63조·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잘못 납부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 별표7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2.05.17., 2015.01.02.>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05.17., 2015.01.02.>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고,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세입구분) 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 수입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
2. 제1호 외에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1.02.>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③ (유효기간) 삭제<2016.12.29.>
부 칙(2008.12.31)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
한다.
부 칙(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2.0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점용례)
별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개정규정 중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제1170호, 2017.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략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동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⑤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