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임실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지역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의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관할 외의 지역의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면장 또는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면장 또는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임실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임실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15호, 2017.07.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나.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 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시행규칙」제62조의2제1항”을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으로,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법 제7조”로,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법 제140조”를 “법 제11조”로,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법 제98조”를 “법 제107조” 로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8조”를 “법 제18조”로,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 항제5호”로 한다.
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라. 제6조제1항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마. 제8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한다.
바.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 령」제43조”로 한다.
사. 부칙(규칙 제2112호) 제2조 중 “법 제138조제1항” 및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각각 “법 제146조” 로 한다.
②「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7조”를 “「지방세기본법」제89조”로 하고, 제4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
③「임실군 군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를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