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에 따른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17. 7. 7.>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서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5.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란 서산시 지방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 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서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 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 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9.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민간인의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가 1인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며,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78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9.30 서산시조례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 략)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 략)
부칙(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6.28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 략)
⑥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 ? (생 략)
부칙(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12.12 조례 제9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기능직”을 삭제한다.
② ~③ (생략)
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16. 12. 20. 조례 제11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까지 생략
⑪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 ·까지 생략
부칙(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2017. 7. 7. 조례 제12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2017. 7. 7. 조례 제12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 제80조 및 제84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 제25조 및 제29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