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①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영에 필요한 목표액을 5억원으로 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을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7.>
제3조(기금운용 관리) ①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 회계직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련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과의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하남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1. 8. 10 일부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친환경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전문가중 1명으로 하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제4항에 제1호의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2011. 8. 10 일부개정>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2011. 8. 10 일부개정>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2011. 8. 10 일부개정>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3.3.14.>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1. 8. 10 일부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경기도하남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하남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2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2011. 8. 10 일부개정>
제11조(대여제한 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 <2011. 8. 10 일부개정>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12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011. 8. 10 일부개정>
제13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 금액을 준용한다. <2011. 8. 10 일부개정>
②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인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이자 및 상환) ①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2011. 8. 10 일부개정>
②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50의 범위내에서 원천징수 한다.
③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활 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5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 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2011. 8. 10 일부개정>
1. 대여 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6조(채권보전) ①대여금액 미상환 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퇴직금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이상인 동일기관소속 환경미화원 11인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011. 8. 10 일부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기타 시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1. 8. 10 일부개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11.27>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66호 2017.07.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친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