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하남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훈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시장은 보훈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보훈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기금은 기존 기금을 포함하여 20억원을 목표로 2010년부터 매년 2억원씩 5년간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7.>
제3조(기금의 대상사업)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4. 기타 보훈복지증진에 관해 하남시보훈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0·3·23>
②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 하남시보훈복지기금 계좌 설치)에 납입 관리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적립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은 하남시보훈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보훈복지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발생하는 이자의 10퍼센트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⑤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에 여유기금이 있을 때에는 하남시보훈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하남시보훈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된다.<개정 2007·3·21, 2009.10.16.><일부개정2011.3.9.>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결산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6.7.>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07·3·21, 2010.3.23.>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위원회에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관리)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3·23>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은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47호, 2009.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27>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66호 2017.07.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