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 조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금연"이라 함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거나 담배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금연권장시설"이라 함은 자율적으로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3."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6."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설 해수욕장 조례」에 의한 해수욕장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버스정류소
6.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및 보행로·산책로 일대
7. 그 밖에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기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권장시설 지정) 군수는 군민건강 증진을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일정한 표지를 부착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7.07.>
제6조(담배광고 및 후원 금지) ① 군수는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군 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내에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금연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하고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1.12.30.>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07.0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2조(흡연실 설치 등) <신설 2017.07.07.>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37호, 제정 2008.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85호, 2011.12.30>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8호, 일부개정 2017.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