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10〉
제2조(기금의 재원) 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ㆍ7ㆍ1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7ㆍ7ㆍ10〉
8.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ㆍ관리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10〉
3. 옥외광고 및 기금운용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시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본문신설 2017ㆍ7ㆍ1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10〉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대하여는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ㆍ7ㆍ1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10.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