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 다른 업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7. 7. 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6.24)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7. 7. 10.)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 규정」제4조"는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7. 7. 10.)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 7. 10.)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7. 10.)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전부개정 2017.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 24. 조례 제2055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10. 조례 제2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