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양시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양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① 명칭은 고양영상미디어센터(이하"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는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33 별따기배움터 내에 둔다.
제3조(사업)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독립영화제작 및 시민 미디어 활동을 위한 창작지원 사업
4. 미디어 관련 정책 및 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미디어센터의 장비, 시설의 대여와 대관 및 스튜디오 시설 등의 제공
6. 그 밖의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제작공간 : 촬영 및 스튜디오, 녹음실, 전문편집실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미디어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와 같으며, 장비 사용료는 미디어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실비가 발생하는 장비 사용료의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동반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징수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나. 고양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다. 시설 사용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계약의 취소를 신청하여 그 사유가 인정된 경우
라. 매 강좌별 교육의 첫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 포기원을 제출하는 경우
2. 일부반환 : 수강생이 매 강좌별 교육 개강 후 수강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제출일까지의 수업 횟수를 제외한 남은 수업 횟수에 대한 수강료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미디어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평가의 결과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자격)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교육 및 영상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그 밖의 단체의 기금을 지원받아 3년 이상 미디어센터 관련 사업을 실시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미디어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9조(위탁계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고용승계) 시장은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 종사자들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미디어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미디어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의 이유로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정·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미디어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미디어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연도) 미디어센터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7. 7.11. 조례 제1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협약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협약의 위탁기간은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협약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