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과 및 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한 사무 중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 또는 징수한다.
2. 매 회계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시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한다)
3. 구청장이 처분한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시세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등록증 회수의 사무는 해당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아닌 구청장이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 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고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통장·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고양시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7.11. 조례 제18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110조 및 제11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②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한다.”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③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④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60조”로 한다.
⑤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로 한다.
⑥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⑦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한다.
⑧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90조를”으로 한다.
⑨ 「고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