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제2조(지급대상)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10.>
1.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 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移越)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다만,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금액( 다만, 다른 규정 등에 따라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수탁기관이 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징수촉탁수수료)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7.7.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징수담당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심의·의결된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지방세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移替)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지급한다.
④ 위 항에 불구하고 세입관련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포상금 지급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관련 서류 및 대장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6.29)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8.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
한다.
③(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는 시행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정) 되었으나 포상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30 조례제0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8.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
전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11.05)
부칙(2010.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2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363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