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아 설정·운용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0>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기금의 결산잉여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대지급상환금, 해당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7. 10>
제3조(세입과 세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7. 7. 10>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징수관·재무관을 의료급여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 7. 1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10>
제6조(수입) ①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지방세고지의 예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전산 고지서로 출력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재무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수입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수입금출납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8조(보고 등) 구청장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인천광역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5 조례 제1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경리관ㆍ징수관”을 “재무관ㆍ징수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경 리 관”을 “재 무 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부 칙 < 2017. 7. 10 조례 제153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