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51호, 제정 2017.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