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우수 초, 중, 고등학생(입학예정자 포함) 및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에 대한 장학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4조에 의한 장학금 및 사업비는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및 전년도 기부금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행복국장, 기획청렴실장, 인재양성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명,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및 심의 안건과 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학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장학기금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학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장학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기장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제16조의2(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기장군 관내에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직업학교, 학점은행제학교(전문학교 등)는 제외한다.> <신설 2016.6.3.개정 , 2017.07.07.>
1. 성적우수 장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고등학생은 직전학기 석차등급평균이 3등급 이내인 자
나. 대학생(전문대학 포함)은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단, 졸업반은 이수학점 제한없음), 대학 입학예정인자는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10%이내인 자
2. 복지 장학생은 저소득층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비지원이 필요한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고등학생은 직전학기 석차등급평균이 5등급 이내인 자
나. 대학생(전문대학 포함)은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2.5이상인 자(단, 졸업반은 이수학점 제한없음)
3. 특기 장학생은 문화, 예술, 체육, 과학, 수학, 외국어, 전산, 기능 등의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시·도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진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단, 전국대회 이상은 5위) 또는 자격취득한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4. 다자녀 장학생은 셋째아이 이상이면서, 만 28세 이하인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고등학생은 직전학기 석차등급 평균이 5등급 이내인 자
나. 대학생(전문대학 포함)은 직전 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평균이 2.5이상인 자(단, 졸업반은 이수학점 제한 없음), 대학 입학 예정자는 입학성적이 해당학자 50% 이내인 자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타 장학금 수혜 금액이 등록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장학생 추천·선발)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의 추천·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읍·면장은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3. 고리원전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장학금은 제16조의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4. 그 외 위원회에서 지급정지 할 사유가 있다고 의결한 자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급규정을 위반하여 지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환수조치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기장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63호, 2011.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장학계정에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이입하며, 종전 조례에 따라 지급한 장학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인재양성과장”을 “기획청렴실장, 행정지원과장,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조례 제891호, 일부개정 201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52호, 일부개정 2017.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