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교부금) 대전광역시장은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대전광역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칙< 조례 제4940호, 2017.7.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한 행위와 대전광역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대전광역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