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청주시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제2조(감사대상) 감사대상은「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받아 사용 중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7.7.7.>
제3조(감사범위)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7.>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요청사유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기타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대표자가 서명ㆍ날인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정하여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② 시장은 감사의 실시여부를 결정 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4조 및 법 제93조제4항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제6조(자료제출) ①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관련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해당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감사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사실시 통보) ① 시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장(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게시판(이하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등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실시) ①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제8조의 절차에 따라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 및 외부전문가는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시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위반행위 사전예방 차원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 편성ㆍ운영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