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경우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그 교부는 세무공무원이 행한다. 다만,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이장·통장·반장이 교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장ㆍ통장·반장이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이장ㆍ통장·반장에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