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남양주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5.>
제2조 삭제 <2017.7.6.>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남양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7.6.>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15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3억원씩 출연한다.
③ 자활기금은 15억원이 적립될 때까지 조성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삭제 <2010.04.01.>
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 중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7.6.>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영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남양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1.5.>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한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제7조(자활기금의 용도) ①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7.6.>
1.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자금대여 및 건물 임차보증금 지원
4.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5.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6. 자활기업이「지역신용보증재단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9.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10.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제7조에 따른 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14., 2017.7.6.>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2.04.]
제8조(생활안정자금의 용도) 삭제 <2010.04.01.>
제9조(지원대상) ① 자활기금의 지원 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소재를 둔 개인·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4.01., 2012.11.5., 2017.7.6.>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6. 그 밖에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기관·단체
제10조(신청 및 결정) ① 제9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 및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2017.7.6.>
② 제7조의 융자 및 지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변경·중단·폐지의 승인) 기금을 융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융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4.01.>
제12조(융자·상환조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상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0.04.01.>
1. 제7조제1호의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융자금은 7천만원 범위안에서 연 1퍼센트로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되 임차보증금 지원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제7조제2호의 융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연 1퍼센트로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3. 제7조제3호의 융자금은 1세대당 2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연 1퍼센트로 2년 거치 6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활참여자가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물(점포·주택 등)의 임차를 위해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융자금은 총 임차 보증금의 9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물(점포·주택 등)의 임차를 위해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융자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상환기일 내에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다.
⑤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
제12조의2(재정보증) ①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자활기업·자활사업단 또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건물(점포·주택 등)의 임차를 목적으로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6.>
② 제7조제3호까지의 융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재산세(본세) 연간 납부 실적이 3만원 이상인 1인의 연대보증인을 두거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의 전세·월세보증금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동일주택의 경우 2회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
제13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한 해당 지원금을 완전히 상환하기 전까지는 중복하여 융자금 또는 지원금(이하 "융자금 등"이라 한다)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0.04.01.>
제14조(중도상환) ① 시장은 융자금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또는 지원을 중지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4.01.>
2. 융자금 등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융자금 등을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등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조치) 삭제 <2017.7.6.>
제16조(결손처리)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 및 제1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6.]
제17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시장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6.]
제1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7.6.]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따라 조성된 자금과 상환 중인 융자금
및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자활기금(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계정)에
이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0.04.01. 조례 제9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거치기간 중 이율은 이 조례
시행부터 이 조례의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2.11.5.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06.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 중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 ⑬ 생략
부칙 <개정 2014.12.04.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4.06. 조례 제12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 또는 지원한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부칙<개정 2016.1.7, 조례 제1335호>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