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구세 및 구세외수입(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과년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이월·연장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와 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을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서 정한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세입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의 "특별한 노력"이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을 말한다.
3.「지방세징수법」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4.「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5.「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른 압류 후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경우
6.「지방세징수법」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8.「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결손처분의 취소
10.「지방세법」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영치
11. 배당이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5호의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2.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구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 세입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5.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른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 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등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공적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감사실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포상금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9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라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령자가 다수일 경우 수입금출납원의 개설 예금계좌에 일괄이체 후 수입금출납원이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 기록 등)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세입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6.27. 조례 제1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1999. 9.28. 조례 제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 5.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28.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6. 5.12.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