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초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노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간 경과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자금구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계정자금은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운용자금은 적립자금,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6조(장애인복지계정)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3.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행사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노인복지계정) ①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8조(자활계정) ① 자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의 보전
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3.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7.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구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보육과장, 가족정책과장, 어르신행복과장
2. 사회복지(노인·장애인 포함)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 계정별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총괄관리관과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일부개정 2017.7.6.>
2.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가족정책과장, 어르신행복과장
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기금운용관은 해당 계정의 기금운용계획시행 중에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 또는 다른 기금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지원계획의 공고) ① 구청장은 기금을 단체·법인 등에 보조 또는 대출하려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기금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정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6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13호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기금 등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따른 각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기금의 각 계정이 승계 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기금 - 노인복지기금계정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활기금 - 자활기금계정
②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따른 기금 및 이 기금의 2015 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각각 폐지 조례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따른 각 기금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한 계정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90호 2017.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00호, 2017.7.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호 중 “어르신청소년과장”을 “가족정책과장, 어르신행복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 중 “어르신청소년과장”을 “가족정책과장, 어르신행복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제나목 중 “어르신청소년과장”을 “어르신행복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