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양주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 공무원"이란 양주시(이하"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포함) 및 양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장애인공무원"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보조공학기기 및 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및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 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양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양주시의회 소속 시의원과 양주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에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조직의 안전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상해보장보험 등
2. 자율항목 :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
③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로 부여한다. 이 경우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 에서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8.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9.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념일 지원(생일, 수능 등)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 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
②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후생복지협의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행정실장,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보건사업과장, 양주시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지역주민,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한 계약 및 운영위탁 협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협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협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안건의 협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협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회장이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과 기준, 위탁협약에 포함할 사항,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하여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결정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88호 2017. 7. 6.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시행중인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