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 7. 6.)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정 2017. 7. 6.)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7. 7. 6.)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7. 7. 6.)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7. 7. 6.)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 숙직, 청원경찰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자우편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6.)
③ 출장공무원은 그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④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 7. 6.)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 7. 6.)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 7. 6.)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따른다. (개정 2017. 7. 6.)
제13조의2(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신설 2017. 7. 6.)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7. 6.)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신설 2017. 7. 6.)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신설 2017. 7. 6.)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공무원은 지원신청서에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6.)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상담 및 관련서류 검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6.)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신설 2017. 7. 6.)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신설 2017. 7. 6.)
3. 제2항의 신청을 한 장애인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등급 및 난이도 (신설 2017. 7.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