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7.6.30.)
2. "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6.30.)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과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6.30.)
5. "인접건물"이란 건물(부속건물 포함)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물을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인접건물"이 10호(폐가는 제외)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7. "주거밀집지역경계"란 "주거밀집지역"의 건물외벽에서 50미터까지의 연결선을 말한다.
8. "폐가" 란 빈집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등 버려두어 낡아 빠진 주택을 말한다.
9.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공항, 철도역, 여객터미널, 교회, 음식점, 숙박시설, 병원시설, 체육·수련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6.30.)
② 전부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일부제한구역에서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6.30.)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2.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무안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 및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지구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5.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제4조(가축사육자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신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산지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5조(산지전용신고)의 규정에 의거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 운영중인 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축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개축을 허용하고, 증축은 횟수에 제한 없이 기존 축사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5.1.5.>
부칙<조례 제2157호, 201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12호, 2016.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98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