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아산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임기제공무원,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6.10.17)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5.10.26., 2017.07.05.)
5. 아산시 지방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민간인.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신설 2016.10.17., 2017.07.05)
6.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이 경우 "은닉재산"이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4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개정 2016.10.17., 2017.07.05.)
②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05.)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지방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아산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지방4급공무원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 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다만,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9.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다.(신설 2016.10.17., 2017.07.05)
② 제1항제4호 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0.17)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중 임기제공무원,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인의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10.17)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세정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 9. 25)(개정 2015.10.26)(개정 2016.10.17)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7)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및 세입별 소관업무 부서장이 신청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6조제2호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10.26., 2017.06.05.)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