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남동구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남동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교부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법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남동구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남동구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4. 4. 25. 조례 제11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88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1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17호, 2017.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7조“로 ,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제4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6조“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제2조
제1항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의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