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23., 2014.12.10.>
2. 가로판매대, 디자인노점,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제5호의"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12., 2013.10.23., 2014.07.30., 2014.12.10.>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07.30., 2014.12.10.>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의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경우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5.>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고 징수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0.23., 2014.12.10.>
제7조 <삭제 2014.12.10.>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은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28.>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07.30.>
②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개정 2014.12.10.>
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3.10.23.> <개정 2014.12.10.>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0., 2014.12.10.>
② 법 제6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징수하되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제12조(세입구분)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수입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으로 한다.
2.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 중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디자인 노점, 노점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41조제3항”을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8조”를 “제61조”로, “제94조”를 “제72조”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제42조제3호”를 “제68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4조”를 “제97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38조”를 “제61조”로 한다.
부칙(2014.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정기준일의 적용례)
제3조 관련 부설주차장 10면 미만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인 영 별표 3 제3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8조”를 “제54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근거법규란 중 “제38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제97조 및 제94조”를 “제72조 및 제114조”로, “제38조제1항 및 제101조제2항”을 “제61조제1항 및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도로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
부칙(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