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경감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개정 2015.05.28.>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14.4.24.> <전문개정 2012.12.31.>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5항·제12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5항에 따른 재산세는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및 제12항제3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 및 제12항제4호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6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14.04.24.>
제7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8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을 공제한다.
제9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500원 미만인 경우는 4만200원으로 한다. <신설 2017.7.6.>
제9조의3(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7.6.>
제1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0. 12. 30 조례 제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1.12.29, 2015.05.28>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1. 12. 29 조례 제9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1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부개정 2012. 04. 12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2. 12. 31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4.4.24 조례 제1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5.05.28. 조례 제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7.7.6. 조례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