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봉화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 및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봉화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봉화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 또는 이·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반장에게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봉화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07.03. 조례 제21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봉화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봉화군 군세 기본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62조의2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같은 호 나목의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같은 호 다목의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