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의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른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된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한 대(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한 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에서 분가한 때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 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의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20로 한다. <개정 2015.3.1.>
제4조(외국인투자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해당 재산의 산출세액을 외국인투자비율로 곱한 금액을 면제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해당 재산의 산출세액을 외국인투자비율로 곱한 금액을 면제한다.
제5조(시장정비사업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의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취득세 경감)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법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전단의 경감률을 추가하여 취득세를 낮추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조(고용우수기업의 감면)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 촉진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인증기간 동안 해당 사업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에 따라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증여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날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광주연구개발특구지역의 감면) ①「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의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조(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의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0조(한국광기술원의 감면) 「광주광역시 광산업육성 지원조례」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기술원이 그 고유업무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0조의2(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다만,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본조신설 2015.7.1.>
제11조(자동계좌이체 납부의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자동차세와 균등분 주민세에 한한다. 다만,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공제 전 세액으로 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의 감면)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모든 관련 서류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를 준용한다.
제15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또는 경감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가산세와 징수방법 등은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같은 과세대상은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따른다.
제17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감면 및 추징 사무는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7.7.1.>
제1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7.1.>
제19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0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7.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7.7.1., 기존 제17조에서 본조 이동]
부칙< 2012.2.2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10.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14.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으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으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7.7.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