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8.21.>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액은 별표 1,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액은 별표 2,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액은 별표 3, 수산관계 제증명 수수료 요액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1989.02.18., 1998.08.13., 2000.01.13., 2004.04.07., 2006.05.19., 2008.01.16., 2013.07.08.>
제3조의2 < 삭제 1997.08.21.>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강진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 하거나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6.07.18., 2001.08.02.>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 하였을 때 반환한다. <개정 2010.01.04.>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1997.08.21., 2013.07.0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 및 6ㆍ25참전군인ㆍ경찰공무원, 파월참전군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광주민주유 공자가 군청과 직속기관 및 읍ㆍ면사무소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0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0.07.01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10.14 조례 제7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일 동시에 강진군제증명등수수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12.29 조례8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강진군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61호), 강진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부 칙<1983.11.26 조례877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3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24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1.21 조례 제9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03.16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4.01 조례 제10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중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6.07.11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18 조례 제11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9.04.19 조례 제12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90.10.27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06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7.15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1.06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14 조례 제14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강진군수입증지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제3호 첨부서류중 "신원증명서"를 삭제한다.
부 칙<1996.07.18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26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8.21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20 조례 제1604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5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13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4.15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3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8.10 조례 제1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21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8.02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0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8.07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8 조례 제1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11 조례 제1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18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4.07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7.08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4.28 조례 제1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2 조례 제1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19 조례 제1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16 조례 제20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10.01.04 조례 제20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01.0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11.01.11 조례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2013.07.08. 조례 제2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2016.3.31.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2017.07.03. 조례 제2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