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7.07.03 조례 제14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② 제2조제1항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제2조제2항 중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시행규칙 제54조”로,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나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다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라목 중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제8조”로, 제2조제2항제3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제2조제3항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③ 제5조제1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④ 제6조제1항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⑤ 제8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⑥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