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군산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03.>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세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07.03.>
② 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된 시세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마.「지방세법」제 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사.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징수촉탁을 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의 1
나. 지난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라.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②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되,「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7.07.03.>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 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146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군산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07.0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납세지원계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신청내용에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절차가 종료되어 해당 세액에 대한 수납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방법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대장비치) ① 포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 칙(1995.01.13 조례제 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16 조례제 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6.15 조례제 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15 조례제 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15 조례제 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10.12.24 조례 제 964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15.04.30 조례 제 12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 칙(2017.07.03 조례 제 14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② 제2조제1항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제2조제2항 중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시행규칙 제54조”로,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나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다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라목 중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제8조”로, 제2조제2항제3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제2조제3항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③ 제5조제1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④ 제6조제1항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⑤ 제8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⑥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