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제29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원자력발전시설 주변지역과 주변 외 지역의 개발 및 방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배분금"이란 울산광역시가 원자력발전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배분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학업이 우수한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군민 장학사업
3. 국ㆍ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
4.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5.2.24., 2015.6.18., 2017.6.15.>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24 조례 제833호> (지하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15.6.18 조례 제8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3호 중 “미래비전단장”을 각각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해양정책과장”을 각각 “해양원전과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 (생략)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3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각각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해양원전과장”을 각각 “원전정책과장”으로 한다.
<13> ~ <2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