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설치비용"이란 사업시행자가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각각 설치하는 데 필요한 부지매입 비용과 그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사업시행자가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택지 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납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납부금액의 산정) 납부금액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비용)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부지매입 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부지매입 단가: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2. 부지면적: 시설부지와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소각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산정방법: 영 제4조제3항제2호의 가목에 따라 산정
나. 소각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시행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 지침」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규모별 최대 설치단가에 월 최대 변동계수 1.2를 곱하여 산정
다.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납부계획서 작성일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울주군"이라 한다)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울주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해당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
가. 산정방법: 영 제4조제3항제2호의 나목에 따라 산정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시행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비용 표준단가에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중 퇴비화시설의 단가에 따른 규모지수를 곱하여 산정
다.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납부계획서 작성일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울주군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울주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해당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
제7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4조에 따라 납부금액을 부과한다.
② 군수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 균등하게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울주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부군수, 도시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 생태환경과장
2. 위촉직: 기금운용 또는 환경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29.]
제11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10.29.]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징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3.7.2., 2015.6.18., 2015.10.29.>
② 「지방재정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9.27 조례 제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납부계획서 제출의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공포 전에 진행 중인 사업시행자는 조례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착공한 후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3.7.2 조례 제74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미래비전단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2015.2.24 조례 제833호> (지하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⑪ㆍ⑫ (생략)
부칙 <2015.6.18 조례 제8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미래비전단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 ? (생략)
부칙 <2015.10.29 조례 제8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사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4> (생략)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