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감사실시 결정) ① 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5조(감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의 편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반장 및 반원은 공동주택 관리 부서 소속공무원 또는 제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명할 수 있다.
제7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감사관을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감사관은 1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감사 실시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반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반증) ① 감사반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반증을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증은 감사반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전문감사관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③ 감사반증을 발급받은 공무원이나 전문감사관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반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하고 성실하며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사결과 통지) ① 구청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의 의무) 구청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44호, 2017.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